지정도 안 된 마운자로가 오·남용 약보다 엄격한 이유 — 세관 유치를 다시 묻습니다
마운자로 반입 금지 근거는 약사법이 아니라 관세법의 유치 규정과, 공개된 것을 찾지 못한 식약처 통보입니다. 이미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은 국내 처방전이 있으면 통관되는데, 아직 지정도 안 된 마운자로·위고비는 해외에서 산 것이면 처방전이 있어도 유치됩니다(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대가 없이 직접 조사해 쓴 의견 글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둡니다 · 지금 해외에서 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