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 마운자로 반입은 배로 부산항에 들어와도 수량·처방전과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아, 세관에 압수(유치)되면 2.5mg 4펜만 해도 가장 싼 배편과 약값에 진찰·검사비를 더해 약 23만 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2026년 10월 기준 추정).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면 밀수입죄로 조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대가 없이 직접 조사해 쓴 글입니다.
저는 2026년 6월부터 국내에서 처방받아 마운자로를 맞고 있습니다. 직접 다녀온 경험담이 아니라 관세청 발표·선사 공지 등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산 마운자로를 배로 들여오면 왜 안 되는지와 압수되면 무엇을 얼마나 잃는지 정리했습니다.
대마도 마운자로, 배로 들여오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마운자로·위고비는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이라, 수량이 적어도, 일본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도 개인이 들여올 수 없습니다.
배로 부산항에 들어와도 공항과 똑같이 세관을 거치며, 같은 관세법과 같은 여행자 휴대품 고시가 적용됩니다. 흔히 말하는 ‘자가사용 6병·3개월분’ 기준도 유해 통보 품목에는 통하지 않아, 한 펜이라도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에는 맡기는 짐이 없어도 법은 같습니다
대아고속해운·스타라인 규정에는 비행기처럼 짐을 따로 맡기는 위탁 수하물이 없습니다. 1인 최대 3개·총 20kg·세 변 합 158cm 이하로, 승객이 짐을 모두 직접 들고 탑니다.
그러니 내릴 때도 그 짐을 직접 들고 입국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몇 개로 나누든 모두 같은 법의 ‘여행자 휴대품’이고, 그 안의 마운자로는 한 펜이라도 반입 금지입니다.

배로 들어와도 세관 신고는 똑같이 하나요
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도 배에서 내리면 입국심사와 세관을 거쳐야 나갈 수 있습니다. 부산본부세관 안내에 따르면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신고서를 종이나 모바일로 내고, 없으면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합니다.

관세청은 2026년 9월 17일 발표에서 여행자 휴대품 등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엑스레이(X-ray) 검색과 가방을 열어 보는 개장검사 등으로 비만치료제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운자로는 신고해도 수량·처방전과 관계없이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세관에 유치된 뒤 1개월(1개월 연장 가능) 안에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는 반송이나 폐기 중 하나를 고르게 되고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면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조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2026년 1~8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경로를 합쳐 적발한 비만치료제는 5,030건으로, 2025년 한 해(1,189건)의 약 4.2배입니다. 부산항 여행자 휴대품에서도 비만치료제 적발이 지난해 한 해 19건에서 2026년 1월 1일~6월 25일 53건으로 늘었습니다(부산항 전체, 국제신문 2026년 6월 30일).
압수되면 잃는 돈은 얼마인가요
약을 사러 다녀온 길이었다면 신고했든 적발됐든 적어도 왕복 배편과 일본에서 낸 약값·진찰비는 잃습니다. 배편과 약값을 가장 낮게 잡아도 2.5mg 4펜이면 약 23만 원, 5mg 4펜이면 약 35만 원입니다(특가 배편, 2026년 10월 기준).
| 돌려받지 못하는 돈 | 2.5mg 4펜(4주분) | 5mg 4펜(4주분) |
|---|---|---|
| 왕복 배편(세금·수수료 포함) | 특가 약 9.7만 원 정가 약 24.2만 원 | |
| 일본에서 낸 약값 | 약 10.6만 원 | 약 22.0만 원 |
| 진찰·검사비 | 약 2.8만 원 | |
| 합계(특가 배편이었다면) | 약 23.1만 원 | 약 34.5만 원 |
| 합계(정가 배편이었다면) | 약 37.6만 원 | 약 49.0만 원 |
| 반송을 고르면 | 배를 한 번 더 타는 등 내보내는 비용 본인 부담, 약은 국내에서 못 씀 | |
배편은 2026년 10월 선사 공지 중 가장 낮은 요금(유류할증료·터미널이용료·일본 출국세 3,000엔 포함, 숙박 제외), 약값은 일본 본토 클리닉이 공개한 자유진료(보험 없이 전액 본인 부담) 가격 중 가장 낮은 값(2026년 10월 11일 열람, 대마도 가격 아님), 진찰·검사비는 혈액검사 3,300엔을 넣은 값입니다. 더 비싼 배편·클리닉이면 잃는 돈은 더 커집니다. 폐기 비용(본인 부담)은 금액이 공개되지 않아 뺐습니다. 100엔=848.71원(10월 10일 시세), 합계는 표의 값을 더한 제 추정치입니다.
신고·숨기기·대신 들여오기, 행동별 결과
신고하거나 일본 처방전을 보여 줘도 수량과 관계없이 들여올 수 없고, 숨기거나 남의 약을 대신 들여오거나 되팔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동 | 결과 |
|---|---|
| 신고한다 | 수량·처방전과 관계없이 유치 → 반송 또는 폐기, 비용 본인 부담 |
| 일본 처방전을 보여 준다 | 신고한 경우와 같음 |
|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 약을 잃는 데 더해 밀수입죄로 조사·처벌될 수 있음 |
| 일행 가방에 나눠 담는다 | 나눠도 한 펜부터 유치 대상. 신고하지 않으면 들고 온 일행과 부탁한 사람 모두 처벌될 수 있음 |
| 남의 약을 대신 들여온다 | 신고 없이 들여오면 들고 온 사람·부탁한 사람·국내에서 넘겨받아 옮긴 사람 모두 처벌될 수 있음 |
| 들여온 약을 판다 |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근거: 관세법 제160·206·207·269·271·274조, 휴대품 통관 고시 제17조, 약사법 제44·93조, 관세청 2026-09-17 발표, 인천본부세관 안내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이 정한 밀수입죄의 처벌 범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물건값)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일본 항구에서 배로 와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항구에서 출발한 배든 같은 관세법·고시가 적용돼 수량·처방전과 관계없이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일본 처방전이 있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마운자로는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이라, 일본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도 개인이 들여올 수 없습니다.
한 펜만 가져와도 압수되나요
네. 수량·처방전과 관계없이 한 펜도 반입 금지라, 신고해도 세관에 유치된 뒤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일본 처방으로 쓰다 남은 펜은 들고 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일본 의사의 처방으로 쓰는 것은 일본 법이 정하는 일이지만, 남은 펜을 한국으로 들고 오는 순간 해외에서 산 약과 똑같이 수량·처방전과 관계없이 반입 금지 대상이 되어 공항이든 여객터미널이든 세관에 유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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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청 보도자료(2026-09-17) · 여행자 휴대품 통관 고시 · 관세법 · 인천본부세관 안내 · 부산본부세관 안내 · 스타라인 수하물 · 대아 수하물 안내 · 대아 운임 · 대아 유류할증료 · 팬스타 요금 · 팬스타 유류할증료 · 스타라인 유류할증료 · 일본 국세청 출국세 · 국제신문 2026-06-30 보도 · 일본 약값: 일본 본토 클리닉 공개 가격 5곳(5mg 4곳, 2026-10-11 열람, 이름 생략) · 기준일 2026-10-11 · Lighterly(라이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