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운다요 일본 직구”, “파운다요 반입”을 검색해 보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마운자로를 맞고 있어서 먹는 약 소식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검색 결과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글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작성자가 직접 경험·조사하여 자발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일본에는 파운다요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직구”로 검색하는 사람이 있고, 그 검색어를 노린 글과 광고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없는 물건을 사 오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 파운다요(국내 제품명 파운데요)는 2026년 4월 미국에서만 출시됐습니다.
· 일본은 허가 신청만 낸 상태고, 한국은 제품명만 확정됐습니다. 일본에서 사 올 물건이 없습니다.
· 개인이 의약품을 직접 들여오는 건 약사법 위반입니다. 진짜 약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소비자원 조사에서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전부가 부당광고였고, 31%는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썼습니다.
3초 판별법 — 나라 이름만 보면 됩니다
복잡한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일본에서”, “가까운 나라에서” 파운다요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 글은 틀렸습니다. 일본에는 아직 허가가 안 났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 나라 | 상태 | 살 수 있나 |
|---|---|---|
| 미국 | 2026년 4월 1일 FDA 승인·출시 | 현지 처방으로만 |
| 일본 | 허가 신청만 접수 | 아니오 |
| 한국 | 제품명 ‘파운데요’ 확정(2026년 5월) | 아니오 |
한국릴리는 제품명 확정 사실을 밝히면서 “식약처 심사는 통상 1년 정도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허가 신청을 실제로 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당광고·불법판매·과장광고 — 도는 수법 네 가지
① 부당광고 — 없는 성분을 있다고 하는 것.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2월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일반식품 16개를 사서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16개 전부 부당광고였습니다. 12개는 판매 페이지에 ‘GLP-1’ 같은 성분명을 적어뒀는데 실제로는 그 성분이 없었고, 비만약·변비약 성분도 한 개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음료나 과채가공품인데 14개(88%)를 알약 형태로 만들어 약처럼 보이게 했고, ‘마시는 위고비’ 같은 문구를 달았습니다. 5개(31%)는 AI로 만든 가짜 의사·인플루언서를 광고에 세웠습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AI 생성물을 쓴 식품 광고의 관리방안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책 과제가 될 만큼 흔해졌다는 뜻입니다.
② 불법판매·알선 — 진짜 약을 몰래 파는 것. 식약처가 2024년 10월부터 한 달간 온라인을 집중 단속해 약사법 위반 게시물 359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이 곧 판별법입니다.
- 판매사이트 링크를 소개하는 게시물 — 234건(65.2%)
- 카톡·텔레그램 1:1 채팅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 63건(17.5%)
- 개인 간 중고거래 — 31건(8.6%)
- 직접 판매 — 31건(8.6%)
품목은 삭센다 93건, 위고비 57건으로 GLP-1 계열이 42%를 차지했고,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정리하면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디엠 주세요”, “남은 거 싸게 넘겨요” — 이 셋 중 하나가 나오면 그 지점에서 이미 불법입니다.
③ 낚시성 과장광고 — 제목만 팔고 내용은 없는 것. 제목에 ‘가격’, ‘직구 방법’, ‘규정 정리’를 나열해 놓고 본문은 서너 줄인 글이 있습니다. 도입 한 문단 뒤에 곧바로 “바로가기” 버튼이 나오고, 정작 직구 방법은 한 줄도 없습니다. 검색으로 사람을 데려와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것이 목적이라 내용을 채울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판별은 간단합니다. 스크롤을 두 번 내렸는데 숫자도 날짜도 출처도 없으면 그 글에는 답이 없습니다.
④ 허위광고 — 출시도 안 된 나라를 파는 것.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앞의 단속에서 매체별로는 카페·블로그가 184건(51.3%)으로 절반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 81건(22.6%)이 뒤를 이었고 SNS는 32건(8.9%)에 그쳤습니다. SNS보다 블로그가 다섯 배 이상 많다는 건, 이들이 노리는 게 지금 검색창에 무언가를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나라 이름이 검색어에 붙어 있다면, 그 검색어를 만든 쪽이 누구인지 한 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진짜 약이어도 사면 안 됩니다
의약품 수입은 품목허가를 받고 수입자로 신고한 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쓸 목적으로 사 오는 것도 약사법상 불법 수입입니다. 값이 싸다는 것과 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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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고하면 됩니다
불법 판매·광고를 보셨다면 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주소(URL)와 화면 캡처를 함께 내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인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식품 쪽이라면 1399(평일 09~18시, 무료)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다이어트 효능·비만치료제 표방 일반식품’ 보도자료(2026-02-24) · 식약처 온라인 불법판매 집중단속 359건 보도자료 · 한국릴리 제품명 확정 관련 보도(더바이오뉴스, 2026-05-20) · 미국 FDA 승인 이력(2026-04-01) · 기준일 2026-08-21 · Lighterly(라이터리)
이 글은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작성자가 직접 구매·경험·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