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반입 금지 근거는 약사법이 아니라 관세법의 유치 규정과, 공개된 것을 찾지 못한 식약처 통보입니다. 이미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은 국내 처방전이 있으면 통관되는데, 아직 지정도 안 된 마운자로·위고비는 해외에서 산 것이면 처방전이 있어도 유치됩니다(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대가 없이 직접 조사해 쓴 의견 글입니다.
· 지금 해외에서 산 마운자로·위고비를 들고 오면 세관에 유치되고, 기간 안에 반송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반입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 이 글은 그렇게 막는 근거와 방식이 정당한지를 묻습니다.
7월에 저는 국민신문고로 식약처에 해외 비만치료제의 부분 허용을 제안했습니다. 그때는 정부 안내를 그대로 믿고, 반입 금지는 법적으로 당연하다고 본 채 정책만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그 제안은 10월 19일 현재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사이 관세청이 9월 17일 보도자료를 냈고, 조문을 다시 짚어 보니 앞서 쓴 제 글과 어긋나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마운자로 반입 금지, 약사법 위반이라서일까요
약사법으로는 아닙니다. 약사법은 「업으로」 하는 수입만 다룰 뿐, 개인이 자기 약을 들고 오는 것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문은 찾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막는 근거는 관세법 제206조와 시행령 제219조입니다.
시행령은 2021년부터 식약처장 등에게서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 세관장이 휴대품을 유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치 권한 자체는 이렇게 법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권한을 이 약에 거는 방아쇠입니다. 관세청은 해외 마운자로·위고비가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이라고만 밝혔고, 그 통보문은 공개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휴대품까지 포함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7월 글에는 「전문의약품이라 원칙적으로 개인 휴대 반입이 제한되고」, 8월 글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자만 들여올 수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시 보니 막는 이유는 전문의약품이라서도, 수입업 허가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식약처 통보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약은 처방전이면 되는데, 이 약만 더 엄격합니다
| 구분 | 세관 기준 | 처방전 |
|---|---|---|
| 의약품 일반 | 6병, 넘으면 3개월 복용량 | 기준에 없음 |
|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 | 처방전에 적힌 수량 | 국내 처방전 |
| 마운자로·위고비 (지정 전) | 수량과 관계없이 유치 | 있어도 부족 |
인천본부세관·인천공항본부세관 안내, 관세청 2026년 9월 17일 보도자료 기준(2026년 10월 확인).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식약처가 공식 지정한 약인데, 마운자로·위고비를 넣는 안은 2026년 6월 행정예고 뒤 아직 심사 중입니다. 정부는 이 약을 별개의 「유해 의약품」 통보 품목으로 보고 가장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공식 지정 절차를 거친 약보다, 공개된 근거조차 찾지 못한 통보 품목이 더 엄격하다는 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유치」라지만, 냉장 약에는 사실상 예고된 폐기입니다
세관이 하는 일은 법적으로 압수가 아니라 유치(맡아 두기)입니다. 하지만 고시가 정한 휴대품 유치증 서식에는 처음부터 「유치된 날부터 1개월내에 통관이나 반송하지 않으면 관세법에 따라 공매처분,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라고 인쇄돼 있습니다. 연장해도 두 달이고, 반송·폐기 비용은 본인 몫입니다.
마운자로는 2~8℃에 두는 냉장 약인데, 관세법은 유치물을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둔다고만 하고 휴대품 고시에는 냉장 보관 규정이 한 줄도 없습니다. 관세청이 해제 조건으로 든 면제추천서는 발급기관 안내상 희귀·필수의약품 등이 대상이고, 국내에서 팔리는 이 약의 발급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해도 유치는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고, 결정에는 30~90일이 걸립니다. 그 전에 반송하면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사라진다는 1982년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관세법이 정한 손실보상은 물품검사로 생긴 손실뿐입니다. 이름은 맡아 두기지만, 냉장 밖에서는 30℃ 이하 21일이 한계인 약에게 이 기간은 사실상 폐기에 가깝습니다.
세관에는 재량이 있습니다
법은 세관장이 「유치할 수 있다」고 씁니다. 사정을 따져 정하라는 재량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재량이 없다고 여겨 다른 기관의 결정에 매인 채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전혀 비교하지 않고 처분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2019년·2023년). 세관이 사정을 따지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관세청 보도자료에는 처방전·자가사용 언급이 없고, 정품인지·국내 처방분인지 가린다는 기준도 찾지 못했습니다.
권한은 있다 해도, 이 약에 그 권한을 거는 근거는 공개된 것조차 찾지 못할 만큼 약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약보다 엄격하게, 처방전이 있어도 함부로 유치해도 되는 걸까요.
처방전 갖춘 본인 치료용은 허용해야 합니다
위조품이 섞여 드는 국제우편·해외직구를 막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관세청이 분석한 위조품도 인도발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의약품과 같은 대우입니다. 의사 처방전이나 진단서로 본인 치료용임이 확인되면 3개월분까지 통관을 허용해야 합니다. 제가 해외여행 글에서 살펴본 나라는 수치를 적은 곳 대부분이 여행자의 처방약을 서류와 함께 1~3개월분까지 받아 줍니다. 한국은 국내 처방분 귀국 안내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통보의 범위와 근거부터 공개돼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단속 강화 주문이 이어졌지만,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사서, 입국장에 신고하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관세청은 지금도 이전처럼 유치할까요? 저는 못 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은 따라 하지 마세요. 지금 기준으로는 유치되고, 잃는 돈은 본인 몫입니다.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처방전으로 들여올 수 있나요?
지정돼도 유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처방전 수량 통관」 기준과 기존 통보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정한 문언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관의 새 안내 전에는 지금과 같다고 보세요.
해외에서 산 마운자로를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수입 요건만 못 갖춘 신고 물품은 유치 뒤 반송·폐기로 이어지지만,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방받은 마운자로를 해외여행에 가져갔다 와도 되나요?
관세청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고, 돌아올 때 유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처방전과 조제 내역을 챙기고 출국 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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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청 보도자료(2026-09-17) · 관세법 시행령 · 관세법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 대법원 2017두38874·2021두48861·82누288 판결 · 기준일 2026-10-19 · Lighterly(라이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