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위고비 해외여행, 나라별 처방약 허용량·서류

마운자로 해외여행 때 한국에서 처방받은 내 펜은 출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일이 없고, 따져 볼 것은 도착하는 나라의 입국 기준(일본·태국·베트남 1개월분, 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3개월분 등)과 귀국 준비입니다. 위고비도 처방약이라 나라별 입국 기준은 같습니다. 여행지에서 사거나 처방받은 마운자로·위고비는 관세청이 면제추천서 같은 수입 요건이 없으면 통관을 보류하고 반송·폐기한다고 밝힌 별개 문제입니다.

이 글은 대가 없이 직접 조사해 쓴 글입니다.

저는 6월부터 마운자로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 여객선으로 제주도에 다녀올 때는 특별한 검색이 없었지만 펜을 들고 해외에 나가 본 적은 아직 없어, 각 나라 세관·보건당국 원문과 국내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운자로 해외여행, 출국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국과 일본 모두 출국할 때 개인 처방약을 세관에 신고하라는 규정이 없고, 출국 쪽 수량 한도도 찾지 못했습니다. 출국 때 따로 절차가 있는 약은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이고, 마운자로는 전문의약품이라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한국 관세청의 출국 반출신고는 귀중품·고가품 면세용이고, 일본 세관의 출국 신고도 외국 제품·100만 엔 넘는 현금 등이 대상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보안검색은 세관과 다릅니다. 두 나라 모두 의약품을 액체 제한의 예외로 두되 처방전 사본이나 약 봉투를 요청할 수 있어, 검색대에서 약이라고 먼저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펜은 화물칸에서 얼 수 있어 부치는 짐에 넣지 않고 기내에 들고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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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로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숫자를 공식 문서에 적어 둔 나라는 대부분 1개월분이나 3개월분이라, 1~2주 여행에 쓸 펜 한두 개라면 양으로는 이 기준들 안에 든다고 봅니다. 다만 대만·싱가포르·필리핀·뉴질랜드 등은 양과 별개로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요구합니다.

한국에서 처방받은 내 약을 들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기준 · 2026-10-11 각국 세관·보건당국 원문 확인 · 나라 이름을 누르면 원문

나라가져갈 수 있는 양서류메모
일본1개월분필수 서류 없음퀵펜은 바늘과 함께, 넘으면 수입확인증
베트남30일분처방전넘으면 수입허가 신청
태국30일분처방전·원래 용기 권고넘을 때 절차는 못 찾음
대만처방량 안에서 최대 6개월분주사제는 처방전·증명서 필수중·영문 처방전 권장
필리핀처방전에 적힌 양의사 면허번호가 적힌 처방전넘으면 압수될 수 있음
중국·홍콩수치 없음(본인 사용·합리적 수량)문구 없음여행 기간에 맞는 양
싱가포르3개월분처방전이나 소견서 사본 필수약국 라벨 붙은 원래 용기, 따로 챙긴 바늘은 당국 확인
말레이시아1개월분마약·향정 약만 요구2019년 보건부 안내
인도네시아액상 3개, 넘으면 90일분3개 넘으면 영문 처방전세관 신고서에 기재, 펜을 액상으로 본 건 추정
미국90일분 이하 권고(법정 한도 아님)영문 처방전이나 소견서, 원래 용기 권고괌·사이판 기준은 못 찾음
캐나다90일분원래 라벨 포장처방전 문구는 없음
호주3개월분처방전이나 의사 편지남은 약은 출국 때 가지고 나감, 출국 보안은 항공사 확인
뉴질랜드3개월분처방전 사본이나 의사 편지신고 기준이 엇갈려 신고가 안전
영국일반 처방약 기준 못 찾음처방 증명 편지편지·3개월분은 통제약물 중심 안내
프랑스처방 기간만큼(없으면 3개월분)3개월 넘을 때 처방전—
독일약마다 3개월분문구 없음독일 허가 여부와 관계없음
이탈리아체류 기간에 맞는 양영문 처방전요구하면 제시
스페인3개월분처방전이나 소견서입국·출국 때 모두 요구될 수 있음

1개월분은 마운자로 1회용 펜 4개나 퀵펜·위고비 펜 1개쯤이라는 건 제 추정이고 판단은 각 나라 세관이 합니다. 「못 찾음·문구 없음」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며, 이 기준은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출발 전에 표의 원문이나 그 나라 대사관 안내를 한 번 더 보고 가세요.

가방에 넣을 것: 펜·바늘·서류

펜은 여행 중 맞을 횟수에 맞춰 원래 상자째, 4회용 퀵펜이나 위고비 펜이면 끼울 바늘까지 챙깁니다. 서류는 처방전(환자 보관용)이나 약국 영수증에 영문 소견서를 더합니다.

여권과 파우치를 넣은 여행 가방, 마운자로 해외여행 짐 챙기기

약국 라벨이 붙어 있으면 떼지 않습니다. 일본은 주사약을 바늘과 함께 들여올 때만 1개월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퀵펜·위고비 바늘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소견서에 이름, 여행 날짜, 약 이름·용량·수량, 의사 서명과 면허번호가 들어가면 표의 서류 요구는 대부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늘은 한국 공항에서 객실·위탁 모두 허용되고, 일본도 처방받은 자가주사용 바늘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의료용 주사기를 기내에 반입할 때 의사소견서 2부를 요구하는 항공사도 있으니(아시아나), 펜도 해당하는지 예약한 항공사에 미리 물어보세요.

냉장고 없는 숙소라면

1회용 프리필드펜은 냉장하지 않고 30℃ 이하에서 펜마다 21일까지 둘 수 있습니다. 4회용 퀵펜은 처음 쓴 뒤부터 30℃ 이하 실온에서 30일까지 둘 수 있고(쓰기 전에는 냉장), 30일이 지나거나 4회를 다 맞으면 약이 남아도 버립니다. 위고비 펜도 쓰기 전에는 냉장하고, 처음 쓴 뒤에는 30℃ 이하 또는 냉장에서 최대 6주까지 둘 수 있습니다.

냉장고 없는 호스텔 객실, 마운자로·위고비 해외여행 중 실온 보관

어느 펜이든 얼었던 것은 쓰지 않습니다. 집 냉장고를 재 보니 가운데 선반 맨 안쪽이 -0.5℃였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냉장고가 있어도 안쪽 벽 쪽은 피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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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투약 요일, 옮겨도 되나요

옮길 수 있습니다. 마운자로·위고비 모두 허가사항상 조건은 앞뒤 투여 사이를 최소 3일(72시간) 이상 띄우는 것이고, 옮긴 뒤에는 새 요일로 주 1회를 이어 갑니다.

출국일과 투약일이 겹치면 하루 이틀 당겨 맞아도 이 조건에 듭니다. 맞을 날을 놓쳤다면 마운자로는 그날부터 4일(96시간), 위고비는 5일 안에는 생각난 즉시 맞고, 그보다 지났으면 건너뛰고 다음 정해진 요일에 맞습니다.

일본은 시차가 없고 대만·중국·동남아는 1~2시간이라 72시간 간격 조건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미주·유럽처럼 시차가 크면 날짜보다 직전 투약 뒤 지난 시간으로 세는 편이 덜 헷갈리고, 요일을 바꿀 때는 처방 의사와 미리 상의해 두면 좋습니다.

남은 펜을 들고 귀국할 때, 장담할 수 없는 이유

국내에서 처방받아 가져간 내 펜이 돌아오는 경우를 다룬 관세청 공식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찾지 못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운자로와 위고비」가 식약처가 통보한 유해 의약품이라고만 밝혔고, 국내 처방분을 빼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행지에서 사거나 처방받은 마운자로·위고비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약은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통관되고, 요건이 없으면 통관을 보류(유치)한 뒤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청이 여행자 휴대품에서 적발한 비만치료제는 올해 8월까지 1,097건이고, 밀수입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약보다, 다른 나라보다 엄격합니다

유치 권한은 관세법에 있지만, 그 권한을 이 약에 거는 근거는 이 「유해 의약품」 통보뿐이고 통보문은 공개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관 안내를 보면 이미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은 국내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큼 통관되는데, 아직 지정도 안 된 이 약이 더 엄격한 셈입니다.

앞의 표에서 수치를 적은 나라 대부분은 여행자의 처방약을 서류와 함께 1~3개월분까지 받아 줍니다. 정작 한국은 자국에서 처방·조제한 약이 돌아올 때의 기준조차 공식 안내에서 찾을 수 없고, 보도자료(2026-09-17)에도 처방전·자가사용 언급이 없습니다.

「유치」라지만 냉장 약에는 폐기에 가깝습니다

휴대품 유치증에는 처음부터 「1개월내에 통관이나 반송하지 않으면 … 공매처분,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라고 인쇄돼 있습니다. 연장해도 두 달이고 반송·폐기 비용은 본인 몫인데, 휴대품 고시에는 냉장 보관 규정이 없어 2~8℃에 두는 이 약에는 사실상 폐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펜은 여행 기간에 맞춰 남는 것이 적게 챙기고, 처방전(환자 보관용)과 약국 영수증·조제 내역을 함께 가져가세요. 출국 전에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국번 없이 125)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에서 처방받은 본인 치료용 펜은 위조품도, 해외에서 산 약도 아닙니다. 처방전과 조제 내역으로 확인되면 그대로 들여올 수 있는 기준부터 마련돼야 합니다. 이 약을 막는 근거의 문제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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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라이터리(Lighterly)
2026년 6월 21일 173cm · 124kg에서 시작해 마운자로를 맞고 있습니다. 이 글은 투약 18주차에 쓴 기록입니다.
처방약 투약은 가족에게도 직장에도 알리지 않은 개인 건강 정보라 필명으로 씁니다. 신원 대신 병원 체중계와 인바디 측정 기록으로 검증받으려 합니다.
의료인이 아닙니다. 처방과 용량은 담당 의사 지시를 따르세요.
문의 [email protected]
본 글은 공개된 규정·허가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투약과 요일 변경은 처방 의사와, 통관 기준은 관세청과 해당 나라 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나라별 입국 기준은 표의 나라 이름 링크(2026-10-11 확인) · 후생노동성 수입절차 질의응답집(Q50) · 관세청 휴대품 고시 · 국토부 기내 액체 기준 · 일본 세관 출국 · 국토교통성 액체 · 국토교통성 주사침 · 인천공항 안내 · 아시아나 안내 · 마운자로 프리필드펜 허가사항 · 마운자로 퀵펜 허가사항 · 위고비 허가사항 · 관세청 보도자료(2026-09-17)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기준일 2026-10-11 · Lighterly(라이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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